- 정보제공 담당자
- 김민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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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환경성 표시 · 광고 제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로 의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 15(위반사실의 신고 등)
신고방법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신고 메일 계정(greenwashing112@keiti.re.kr)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래 [신고하기]버튼을 눌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PC환경에 따라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을 경우 메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