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명 | 업무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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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검토신청 접수 | 사전검토 신청 (제조업자 등) |
- 사전검토 신청서 접수(우편 또는 이메일) - 사전검토 수수료 산정 및 청구 ※ 제조업자 등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2. 사전검토 대상 확인 | 사전검토 대상여부 검토 |
- 사전검토 대상행위 여부 확인 - 대상행위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반려(서면통지) |
3. 자료검토 |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 검토 |
- 신청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검토 - 해당 행위의 입증자료 실효성 등 확인 - 신청자료 추가 보완 여부 검토 및 보완 요청 - 현장평가 및 전문가 자문 여부 검토 |
4. 현장 평가(필요시) | 현장 평가 | - 신청내용 관련 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평가 |
5. 사전검토 자문회의(필요시)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 신청내용의 적절성(적법성) 여부 자문 및 검토의견 제시 |
6. 결과 통보 | 사전검토 결과 서면통보 |
- 신청인에게 사전검토 결과 알림(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 현장평가, 자료 보완에 따른 기간은 미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