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의 46.4%가 허위·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2012, 녹색표시 그린워싱 모니터링 및 개선)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려는 선의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또한, 친환경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유통 의지를 꺾어 친환경제품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친환경으로 위장한 제품을 감시하는 한편 친환경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성실히 지원하여 공정한 친환경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