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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안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배경
친환경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그린마케팅이 확산됨에 따라 친환경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으로 광고하여 선의의 소비자와 친환경제품 생산·유통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소비자와 친환경제품 생산·유통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2014년 9월과 2015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에서 "제품의 환경성"이란 전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환경성 표시·광고"란 환경적 속성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다양한 매체에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10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성 표시·광고의 유형
거짓 또는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를 할 경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사례 01. 거짓 또는 과장 표시·광고
- 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 하는 행위
- 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 사례 02. 기만적인 표시·광고
- 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나.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다.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사례 03. 부당 비교 표시·광고
- 가.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제조업자들의 제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최대, 최고, 최초 또는 유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사례 04. 비방적인 비교 표시·광고
- 가.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나.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 4가지 유형은 중복 적용 될 수 있음
자료 출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별표2의2(세부유형은 관련 근거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판단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