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정보제공 담당자
김민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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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안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배경

친환경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그린마케팅이 확산됨에 따라 친환경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으로 광고하여 선의의 소비자와 친환경제품 생산·유통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소비자와 친환경제품 생산·유통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2014년 9월과 2015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에서 "제품의 환경성"이란 전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환경성 표시·광고"란 환경적 속성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다양한 매체에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10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성 표시·광고의 유형

거짓 또는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를 할 경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환경성 표시·광고의 유형-자세한 내용 하단 내용 참조

자료 출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별표2의2(세부유형은 관련 근거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판단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