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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표준코드 등록 지원

Home > 그린데스크 > 유통표준코드 등록 지원 정보제공담당자
정보제공 담당자
주형우 전임연구원
02-2284-1913
hwzoo@keiti.re.kr

유통표준코드(바코드) 등록 지원사업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녹색제품의 유통매장 판매 및 녹색소비 생활 촉진을 위하여 환경표지 인증제품(이하 '녹색제품')의 유통표준코드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매장 지정제도’ 도입으로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친환경유통매장을 운영 중이며, 현재 시행중인 ‘그린카드제도’ 도입을 통한 범국민 녹색소비생활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장의 구매 활성화 및 녹색제품 바코드 등록을 확대·유도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바코드가 부착된 녹색제품은 유통매장을 통한 판로 지원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실적 통계·분석을 통한 구매촉진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오니, 인증기업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지원대상

- 환경표지 인증기업 (중·소·영세기업 우선 지원)
- 유통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인증제품 생산 기업 [생활용품(세제, 화장지), 가구, 사무용지 등]

지원내용 및 규모

- 연말까지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선착순 지원
- 소요예산 : 24백만원('20년 기준)

지원비용

- 연간 매출액 5억 미만업체의 경우, 가입비20만원+연회비15만원지원(총35만원 전액지원)
-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업체의 경우, 가입비20만원+연회비30만원지원(총50만원 전액지원)
-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업체의 경우, 가입비20만원+연회비60만원지원(총80만원 전액지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이 적은 인증업체 우선 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유통표준코드 회원증 1부(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발급)
2. 유통물류진흥원 결제내역 증빙자료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환급용) 1부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사본에 ‘원본대조필’ 기재하여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주형우 전임연구원(hwzoo@keiti.re.kr), 02-2284-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