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구매

정보제공 담당자
채지선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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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녹색구매

녹색제품법에 따른 의무구매 추진체계

의무구매 추진체계로서 환경부,공공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역할과 서로 간의 관계를 설명한 다이어그램(상세한 처리 과정은 아래 문단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음)

실적 · 계획 제출 안내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녹색제품 구매지침 수립 통보, 공공기관별 녹색제품 구매이행실적 평가 등 총괄관리를 함.
공공이관은 녹색제품 구매계획 수립 이행 및 구매실적 집계 공표 소속기관 포함 등 구매이행을 함.
환경부는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지침 시달을 함.
공공기관은 환경부에 구매 계획 실적 제출을 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제품 관련 교육 홍보 구매촉진 업무 등 정책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