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제공 담당자
- 채지선 전임연구원
- 02-2284-1917
- chae23@keiti.re.kr
공공분야 녹색구매
녹색제품법에 따른 의무구매 추진체계

- 한국산업환경기술원:정책지원
- 녹색제품관련 교육/홍보, 구매촉진 업무등
- 환경부:총괄관리
-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 녹색제품 구매지침 수립/통보
- 공공기관별 녹색제품 구매이행 실적 평가
- 공공기관:구매이행
- 녹색제품 구매계획수립/이행 및 구매실적 집계/공표(소속기관 포함)
환경부는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지침 시달
공공기관은 환경부에 구매계획,실적 제출
실적 · 계획 제출 안내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녹색제품 구매지침 수립 통보, 공공기관별 녹색제품 구매이행실적 평가 등 총괄관리를 함.
공공이관은 녹색제품 구매계획 수립 이행 및 구매실적 집계 공표 소속기관 포함 등 구매이행을 함.
환경부는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지침 시달을 함.
공공기관은 환경부에 구매 계획 실적 제출을 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제품 관련 교육 홍보 구매촉진 업무 등 정책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