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구매

정보제공 담당자
채지선 전임연구원
02-2284-1917
chae23@keiti.re.kr

의무구매제도

제도목적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 한다.

2005년 7월 1일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과 녹색제품 정보제공, 중앙정부, 지자체와 기타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의무구매, 기업과 소비자는 녹색제품 자발적 구매를 하여 지속가능 사회건설

법의 내용

법의 내용
녹색제품 적용범위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 또는 판단기준에 적합한 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 제7조)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
  • 기본계획과 구매지침에 포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 구성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3조, 제6조,제8조)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의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구매에 예외를 인정

  •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녹색제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매년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공표를 의무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법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 등

조례 제정
(법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법 제15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지원, 녹색제품 국내, 외 판매 및 인증획득 지원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의무구매범위

의무구매범위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조달 발주 또는 직접 구매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인쇄 : 인쇄업체가 구매하는 인쇄용지
  • 청소용역 : 청소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등
  • 건물 유지.보수 : 건물 유지·보수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수도꼭지, 양변기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구매하는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등
  • 기타 녹색제품 구매가 포함된 용역 : 용역업체에서 구입하는 녹색제품
건설 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
  • 공사의 성격, 녹색제품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 공사에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녹색제품구매예외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산간, 도서지역 등 지리적 여건, 재고부족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으로 구매가 곤란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등 타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도 녹색제품 의무구매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 예외 인정
  • 그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의 발생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공공기관이 불가피한 사유(타 우선구매 이행 등)라 판단했다 하더라도 전체 구매가능금액에는 포함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그 만큼 낮아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