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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매제도
제도목적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 한다.

법의 내용
녹색제품 적용범위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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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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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3조, 제6조,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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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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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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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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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매범위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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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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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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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구매예외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산간, 도서지역 등 지리적 여건, 재고부족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으로 구매가 곤란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등 타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도 녹색제품 의무구매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 예외 인정
- 그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의 발생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공공기관이 불가피한 사유(타 우선구매 이행 등)라 판단했다 하더라도 전체 구매가능금액에는 포함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그 만큼 낮아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