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 한다.
녹색제품 적용범위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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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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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3조, 제6조,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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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 을 위한 협조 (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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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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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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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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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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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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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으로 구매가 곤란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타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녹색제품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공공기관이 불가피한 사유(타 우선구매 이행 등)라 판단했다
하더라도 전체 구매가능
금액에는 포함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그 만큼 낮아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