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구매

정보제공 담당자
주형우 전임연구원
02-2284-1913
hwzoo@keiti.re.kr

민간분야 녹색구매

 

사업목적

지속가능생산 소비를 위해 방문고객의 친화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 및 친환경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 지정 제도

사업기간

2011년~현재

법적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환경부 지정 녹색매장 Green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