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제공 담당자
- 주형우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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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설자재란? (녹색건설자재)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녹색제품 중 건설자재에 해당하는 분류
- 녹색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 전자카달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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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자재 DB구축
- 2013년 환경표지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대상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등
인증현황 : 환경표지 홈페이지 확인가능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친환경건설자재 적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확산
- 2013년 환경표지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대상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등
-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 초기 계획단계에서 녹색건축 요소기술 도입으로 친환경건설자재 적용계획 유도
- 거주자 삶의 질 개선
- 건축물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재의 적용유도
- 건축자재의 인체유해물질로 인한 새집 증후군 등 사회적문제 부각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수요증가
- 건축물 에너지 소비감소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40%.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저 에너지 친환경 성능확보
- 공공기관 발주되는 건축물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