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정보

정보제공 담당자
주형우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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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설자재란? (녹색건설자재)

친환경 건설자재 관련이미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녹색제품 중 건설자재에 해당하는 분류
녹색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전자카달로그
녹색건설자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자재 DB구축

  • 2013년 환경표지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대상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등
    인증현황 : 환경표지 홈페이지 확인가능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친환경건설자재 적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확산

  • 2013년 환경표지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대상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등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초기 계획단계에서 녹색건축 요소기술 도입으로 친환경건설자재 적용계획 유도
거주자 삶의 질 개선
건축물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재의 적용유도
건축자재의 인체유해물질로 인한 새집 증후군 등 사회적문제 부각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수요증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감소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40%.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저 에너지 친환경 성능확보
공공기관 발주되는 건축물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