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정보

정보제공 담당자
주형우 전임연구원
02-2284-1913
hwzoo@keiti.re.kr

녹색제품 정보 제공취지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 :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에 따른 녹색제품 정보 제공 |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구매실적, 계획 집계 | 민간 및 산업계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연계 정보 제공 | 제품 상세정보 관리를 통한 기관 연계 정보 제공 - 시계방향 순

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운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 · 안정성 · 환경친화성 및 생산 · 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