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인증

정보제공 담당자
주형우 전임연구원
02-2284-1913
hwzoo@keiti.re.kr

녹색제품

녹색제품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녹색제품의 대상 제품
구 분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근거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제품
인증현황
사무용기기, 건설용자재, 생활용품 등
164개 제품군
폐지,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18개 분야 생활용품, 건설용자재 등 52개 제품군
인증현황 5,002개 업체,19,430(기본)제품
('23.4.28. 기준)
270개 업체, 329개 품목
('23.4.30. 기준)
158개 업체, 556개 제품
('23.4.28. 기준)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자원순환산업인증원(www.buygr.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 http://el.keiti.re.kr http://www.buygr.or.kr http://www.epd.or.kr
도안 환경표지인증 로고이미지 Good Recycled 로고이미지 저탄소인증 로고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