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제공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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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녹색제품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구 분 | 환경표지제품 | 우수재활용(GR)제품 | 저탄소인증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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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대상제품 인증현황 |
사무용기기, 건설용자재, 생활용품 등 164개 제품군 |
폐지,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18개 분야 | 생활용품, 건설용자재 등 52개 제품군 |
인증현황 | 5,002개 업체,19,430(기본)제품 ('23.4.28. 기준) |
270개 업체, 329개 품목 ('23.4.30. 기준) |
158개 업체, 556개 제품 ('23.4.28. 기준) |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자원순환산업인증원(www.buygr.or.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홈페이지 | http://el.keiti.re.kr | http://www.buygr.or.kr | http://www.ep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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