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인증

정보제공 담당자
주형우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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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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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제품 (Low Carbon)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제품의 인증을 통해 시장주도의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정의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특징

  • 저탄소제품 인증은 대상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이여야 합니다.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량의 최댓값
    • 최소탄소감축률: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

추진경과

  • 2008. 05. 탄소성적표지제도 공청회
  • 2009. 02.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 인증제도 본격 시행
  • 2011. 11. 저탄소제품 인증 도입
  • 2017. 04.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신규도안 관련 고시 개정(환경부고시 제2017-75호)
  • 2017. 04. 인증제도 관련 업무규정 일원화(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 개정)
  • 2020. 08.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 제정(환경부고시 제2020-180호)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저탄소제품이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