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제공 담당자
- 주형우 전임연구원
- 02-2284-1913
- hwzoo@keiti.re.kr
환경표지
- 환경표지 인증
-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기업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환경표지인증제도 운영
- 사업기간 : 1992년~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주요내용
- 사업내용 : 환경표지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
-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대상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등
- 인증현황 : 환경표지 홈페이지 확인가능
- 인증절차
-
- 인증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서류검증
및
현장심사 - 시험결과
수령 및 심의
자료 작성 - 인증심의
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인증서 교부
및 환경표지
사용 통보
세부적인 인증 절차는 환경표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el.keiri.re.kr)
- 인증신청서
- 인증혜택 : 인증 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
-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지원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환경표지제도 운영기관
- 환경표지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 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 (독일, 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
- 환경표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 수행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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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제도 관련규정 제·개정 |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개정 |
환경표지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적 행정적 지원 |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
의무구매기관의 실적파악 및 공표 |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표지 상품정보제공 및 교육 |
기타 환경표지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사항 고지 | 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
환경표지 인증제품 현황
-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물품목록정보 국제표준(UNSPSC)을 근간으로, 조달청이 표준화한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중 뒷자리 8자리 숫자를 의미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1조의2(업무규정)
- 제22조(환경표지등의 사용)
-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 제24조의2(환경표지 등의 국가 상호 인정)
- 제25조(수수료 등)
-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 제28조(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