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제공 담당자
- 주형우 전임연구원
- 02-2284-1913
- hwzoo@keiti.re.kr
제품정보 디자인 지원
녹색제품 개요
녹색제품은 공공기관이 년간 구매금액에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으로 정하여진 제품입니다, 또한 민간기업 중 녹색제품구매 자발적 협약기업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개요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는 제품임을 공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품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녹색제품의 제품정보 디자인지원 행사취지
녹색제품의 제품정보 디자인지원 행사는 인증기업이 직접 등록하는 제품상세정보를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업체가 제품사진 촬영과 제품정보 콘텐츠디자인을 제작하여 노출 하므로서 녹색제품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녹색제품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디자인지원 대상제품 선정기준
아래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등록한 신청 건을 선정합니다.
제품정보 디자인신청 행사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한 신청한 건을 선정합니다.
마감일 이전에 제품설명에 충분한 자료를 시스템을 통해 첨부파일 등록한 신청 건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