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제공 담당자
- 주형우 전임연구원
- 02-2284-1913
- hwzoo@keiti.re.kr
FAQ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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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제품 정보등록 및 제품검색 문의
- 02-2284-1913 주형우 전임연구원
◎ 그린데스크 회원가입, 계획 및 실적 입력방법, 기관코드 변경, 실적수정 등 문의
- 02-2284-1065 정효선 연구원
◎ 녹색제품 구매지침 문의
- 02-2284-1918 조은애 선임연구원
-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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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는 크게 공공기관 사용자와 기업사용자(녹색제품 제조사 및 판매사), 개인사용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사용자는 법에 따른 구매실적 제출 및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이며,
기업사용자는 녹색제품 인증기업으로 제품을 등록, 수정하여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입니다.
개인사용자는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구매하려는 입장에서 방문합니다.
- 녹색제품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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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
- 전용몰에서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제품을 구매
◎ 민간쇼핑몰( http://gd.greenproduct.go.kr/shop_link_info.html )
- 녹색사랑, 그린주의 2개 쇼핑몰 중 선택
◎ 오프라인 판매처(대형 할인매장, 소매장 등)
- 오프라인 유통 매장에서 직접 구매
- (그린데스크)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시스템 사용자 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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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 반드시 신규 담당자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전 담당자 회원탈퇴는 이전 담당자 본인이 진행 가능합니다.(녹색구매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기관회원 메뉴에서 회원탈퇴 가능)
- (그린데스크)녹색구매 실적 및 계획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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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구매정보시스템(gd.greenproduct.go.kr) 구매계획 메뉴에서 작성 후 제출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77~82p참고
2)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하여 녹색구매정보시스템(gd.greenproduct.go.kr) 구매실적 메뉴에서 제출
3) 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제출한 자료를 출력하여 이 자료를 근거로 내부결재를 득한 후
공문번호, 관련문서, 공표 내용 등을 입력 (최상위기관만 해당) - (그린데스크)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취합용 엑셀 양식의 합산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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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계획 ->계획입력 메뉴에서 “표준양식 내려받기" 파일을 다운 받아 더블클릭하여 열고, 합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열기 창이 나타남
※ 단 합산하고자 하는 빈 엑셀 파일만 열려 있어야 함 (이외 엑셀 파일이 열려 있으면 에러 발생하여 합산 불가능)
◦ 열기 창에서 소속기관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하여 소속기관의 파일을 선택
- 폴더의 모든 파일을 선택할 때는 Ctl+A를 누름
- 일정부분 연속적으로 선택하고자 할 시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 선택
- 소속기관의 파일이 저장된 폴더에서 몇 개의 파일만 선택코자 할 경우에는 Ctl을 누른 상태에서 파일을 선택
◦ 합산하기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열기 창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매크로 보안수준이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
- 이때는 도구 ⇒ 옵션 ⇒ 보안 ⇒ 매크로 보안 ⇒ 보안 수준 보통을 설정
◦ 합산하기 버튼을 눌러 파일을 선택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당 파일을 하나씩 열어 합산하며, 합산이 끝나면 “합산완료!!”라는 창이 뜸
- 따로 저장하기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 저장
- “Clear” 버튼을 누르면 합산된 실적을 자동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시작
- (그린데스크)녹색 인쇄물은 어떻게 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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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나 우수재활용(GR), 저탄소 인증을 부여받은 녹색 인쇄용지, 인쇄용 잉크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 인쇄물을 "녹색 인쇄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쇄업체에서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녹색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녹색 인쇄물 제작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인쇄 관련 녹색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실제 적용 사례를 "공공구매">"수범사례" 메뉴를 통해 소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린데스크)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 계획을 어떻게 공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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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한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공보 또는 기관지,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공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린데스크)녹색제품을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의무구매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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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용역(서비스) 및 공사 계약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
- (그린데스크)녹색제품 의무구매대상 및 녹색제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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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제품 의무구매가 적용되는 대상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출자 하거나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 위 기관뿐만 아니라 소속 산하기관에서도 녹색제품을 의무구매 하여야 합니다.○ 의무구매 해야하는 녹색제품의 범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정장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