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설자재

개요

친환경건설자재(녹색건설자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중 건설자재에 해당하는 분류
녹색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특징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자재 DB구축
2013년도부터 친환경건설자재 세부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하고, 건설관련 부처·공공기관 및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등에 제공 및 활용 유도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별 적용가능한 자재의 성능정보, 인증정보, 시공정보 등이 포함된 자재 및 업체 세부정보 구축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확산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녹색건축을 고려한 자재선정이 이루어지고 시공으로 연계되어 녹색건축물 조성 확산 유도
공공기관·지자체 발주공사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을 유도하고, 친환경건설자재 수요·수혜자 계층 확대

장점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초기 계획단계에서 녹색건축 요소
기술 도입으로 친환경건설자재
적용계획 유도
거주자 삶의 질 개선
건축물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재의 적용유도
건축자재의 인체유해물질로 인한
새집 증후군 등 사회적문제
부각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수요증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감소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40%.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저 에너지
친환경 성능확보
공공기관 발주되는 건축물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