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친환경건설자재(녹색건설자재)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중 건설자재에 해당하는 분류
- 녹색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특징

- 2013년도부터 친환경건설자재 세부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하고, 건설관련 부처·공공기관 및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등에 제공 및 활용 유도
-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별 적용가능한 자재의 성능정보, 인증정보, 시공정보 등이 포함된 자재 및 업체 세부정보 구축

-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녹색건축을 고려한 자재선정이 이루어지고 시공으로 연계되어 녹색건축물 조성 확산 유도
- 공공기관·지자체 발주공사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을 유도하고, 친환경건설자재 수요·수혜자 계층 확대
장점
-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 초기 계획단계에서 녹색건축 요소
기술 도입으로 친환경건설자재
적용계획 유도
- 거주자 삶의 질 개선
- 건축물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재의 적용유도
- 건축자재의 인체유해물질로 인한
새집 증후군 등 사회적문제
부각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수요증가
- 건축물 에너지 소비감소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40%.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저 에너지
친환경 성능확보
- 공공기관 발주되는 건축물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