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성및 수송,유통, 사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데 있음

인증대상

  • 신축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모든 건축물
  • 기존 :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 인증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인증등급

녹색건축인증등급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공동주택
(100만점)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공동주택 이외
(100점 만점)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인증 명판 표시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목록

녹색건축인증제도 추진경과
구분 공동주택(주거) 복합건축물 업무용 학교시설 판매시설
규정 공동주택 규정 다운로드 복합건축물 다운로드 업무용 규정 다운로드 학교시설 규정 다운로드 판매시설 규정 다운로드
녹색건축인증제도 추진경과
구분 숙박시설 그 밖의 건물들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 소형주택
규정 숙박시설 규정 다운로드 그 밖의 건물들 규정 다운로드 기존 공동주택 규정 다운로드 기존 업무용 규정 다운로드 소형주택 규정 다운로드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2013.2)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13.6)
  •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