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마크 도안 소개

환경표지(환경마크)는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감싸 안은 형태로서 도안의 상단에는 품목명이, 하단에는 인증 사유가 표기됩니다.

추진 목적

환경마크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마크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인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