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여러분이 사용한 제품이 CO2 배출량을 아십니까?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상품의 인증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산과 녹색소비를 지원합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성및 수송,유통, 사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데 있음
특징
- 성적표지 인증은 법적 강제 인증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입니다.
- 탄소성적표지는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과 2단계인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탄소배출량 인증제품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품임을 정보가 인증한 것입니다.
- -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은 저탄소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제품임을 정부가 인증한 제품입니다.
- 에너지 사용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통 인증기준(작성지침 1)만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인증을 취득하기 쉽습니다. 다만,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통기준(작성지침 2)과 제품별 사용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인증마크 소개
- 탄소배출량 인증
- 탄소배출량 인증은 인증신청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인증을 부여합니다.
- 저탄소제품 인증 (A형, B형)
-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탄소배출량이 동종제품의 평균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 탄소중립제품 인증
- 탄소중립제품 인증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양을 그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 구매 또는 기타 감축활동을 통해 상쇄하여 영(0)으로 만든 제품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제도 추진경과
- 탄소성적표지제도 공청회('08.5)
-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 설명회('08.6)
-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 인증서 수여식[10개품목]('08.12)
- 탄소성적표지제도 시행('09.2)
- 탄소성적표지 운영기관 위탁지정('09.2)
탄소성적표지 인증 혜택
-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운영 기조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한 제품임을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제고
- 매월 뉴스레터와 지면 광고를 통한 인증제품의 홍보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관련 포상 추천
- 정부주도 구매활성화 대상 제품에 "저탄소제품인증" 제품포함(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