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개요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의 에너지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 ~7등급)으로 인증한다.

인증대상

  • 신축 및 기존 주거용 건축물
  • 신축 및 기존 주거용 이외 용도 건축물

신청인

  • 건축주
  • 건축물 소유자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사업주체는 시행사 등을 말한다.

인증기관, 운영기관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인증기관, 운영기관
인증기관 운영기관
  • 녹색건축센터 : 031-260-4201~4208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031-910-0285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042-860-3211
  • 한국토지주택공사 : 031-738-4541
  • 한국시설안전공단 : 031-930-4688

인증의 구분

  • 예비인증 : “예비인증”이란 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함
  • 본인증 : “본인증”이란 예비인증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거쳐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함.

신청시점

  • 예비인증 :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본인증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허가 · 신고)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사업계획승인)를 받기 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