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탄소제품 기준] 22년 2분기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및 기준제품 공개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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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30 | 조회수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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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제품 기준 (환경부고시) 제3조 및 환경성적표지인증 업무규정 제 15조에 따른 2022년 2분기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및 기준제품을 공개게시합니다. 공개된 기준은 게시일부터 적용 (6.30~) 붙임 1. 22년 2분기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및 기준제품 2. 22년 2분기 공고 주요변경내용 문의) 환경성적인증실 김지영 연구원 (02-2284-1576, jykim@ke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