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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성적표지 해외공장 인증신청 및 심사 안내
등록일 2021-11-22 조회수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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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인증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심사가 보류되었던 해외공장 생산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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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준(자가격리 등)이 완화된 국가의 해외사업장
 - 현장심사 실시

2. 코로나-19 방역조치 기준(자가격리 등)이 완화되지 않은 국가의 해외사업장
 - 서류 및 화상심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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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심사 유예 동의서 제출 기업에 한해 서류화상심사로 우선 진행하며 동의서 미제출 시 심사진행이 불가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하지 않은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저탄소제품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차후 현장심사에서 신청서류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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