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성적표지 해외공장 인증신청 및 심사 안내 | ||
---|---|---|---|
등록일 | 2021-11-22 | 조회수 | 2,170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인증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심사가 보류되었던 해외공장 생산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준(자가격리 등)이 완화된 국가의 해외사업장 - 현장심사 실시 2. 코로나-19 방역조치 기준(자가격리 등)이 완화되지 않은 국가의 해외사업장 - 서류 및 화상심사로 대체 --------------------------------------------------------- 다만, 현장심사 유예 동의서 제출 기업에 한해 서류화상심사로 우선 진행하며 동의서 미제출 시 심사진행이 불가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하지 않은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저탄소제품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차후 현장심사에서 신청서류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