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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OEM 납품업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한 동일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상표만 다르게 해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우리 회사가 이와 동일한 제품을 다시 인증 받고자 하면 동일제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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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별 인증이기 때문에 비록 제조사업장이 동일하더라도 제품의 상표명이 다른 경우,
동일제품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동일제품·제조원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동일제품·제조원 신청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 [별지 제13호서식] 동일제품·제조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을 하면 검토를 통해 기 인증제품의 환경성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 인증제품의 인증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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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동일한 이름의 음료를 1000mL, 500mL, 300mL, 100mL 용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일 1000mL 음료에 대해 탄소발자국 인증을 취득 하였다면 나머지 용량의 음료는 동일제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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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상표명이 동일하더라도 제품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제품으로 인정을 할 수 없고, 파생제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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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 인증을 받고 싶지만, 제품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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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의 전과정(Life Cycle)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라는 방법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 이론과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정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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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품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요원료에 대한 1차 협력업체의 현장데이터를 반드시 수집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협력업체가 해외에 있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증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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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득을 위해서는 제픔의 주요 원료에 대한 1차 협력업체의 현장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1차 협력업체 생산제품이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일반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면 인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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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이번에 출시할 신제품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여 판촉활동을 하고자합니다. 그런데 제품생산 기간이 불과 1년이 안되는데 인증을 취득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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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생산공정이 1년이 안된 제품은 인증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제품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추이가 달라지지 않거나,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한 유사 제품의 생산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유사 제품의 연간 생산공정을 근거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284-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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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되었을 경우에 감축량을 배출권거래와 연계 시킬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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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감축량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제품의 전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하여는
배출권거래와 연계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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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탄소발자국 인증을 취득한 후에 탄소라벨링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등에서 이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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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 인증을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 중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많습니다.
다만, 각 국에서 시행하는 인증은 국가별 특징에 따라 세부 사항 혹은 지침 등이 다르고 제도 시행기관별로 상호 인정(MRA)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국내의 탄소발자국 인증을 외국에서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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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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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 소비자에 대한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 및 서비스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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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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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 수수료는 환경부 고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별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 수수료에 따라 산정됩니다.
수수료는 인증신청 제품별로 부과되며 최초 인증신청의 경우 약 650~700만원의 인증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파생제품의 경우 최초 인증신청 수수료의 40% ~ 60% 정도 감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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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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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 건설자재의 경우,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가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제품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탄소를 감축한 제품으로써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녹색제품 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에 해당하며, 차후 단계적으로 저탄소제품에 대한 정부주도의 구매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우리원의 뉴스레터, 인증제품 정보집, 외부 상설전시관 등을 활용하여 홍보되고 있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인증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성적표지 제도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