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대상제품
-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해당
-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될 수 있음
작성지침의 구분
-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은 에너지사용에 따라 일반제품과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구분합니다.
- 공통지침(일반제품) : 사용 단계의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제품(에너지 비사용 내구재, 비내구재, 생산재, 서비스)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 : 사용 단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사용 단계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작성지침(사용 시나리오) : 에너지사용제품 및 물 사용제품 사용 단계에서의 환경성적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공통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
- 제품군별 작성지침(개별지침) : 일반제품 또는 에너지사용제품 중 환경성적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정한 제품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개별지침
대상제품의 시스템경계
- 일반제품은 생산재, 서비스, 비내구재, 에너지 비사용 내구재를 포함합니다.
- 에너지 사용 제품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내구재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