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정의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희망하는 법인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규칙 또는 요건 등을 규정한 지침
작성지침의 특징
-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정보 공개 : 제품의 전과정(제조 전 단계, 제조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에서 배출되는 환경성 정보를
산정하도록 지침을 개발합니다.
- 동일한 성능을 수행하는 제품들이 작성지침을 통해 산출된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제품 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합니다.
작성지침의 제·개정
- 작업반 구성 및 운영
- 작성지침의 제개정을 위하여 기술원 작업반을 구성 운영
- 작업반에는 기술원에서 위촉한 전문위원, 대상제품 이해관계자, 기술원 관계자 등이 포함
- 대상제품별로 2~3회 작업반 회의를 진행하여 작성지침(안) 마련
- 작성지침의 구성항목
- 개요
- 적용범위
- 용어 정의
- 환경성적 산정 원칙
- 제품 전 과정 환경성적 계산
(기능과 기능단위, 시스템경계,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품질, 데이터 계산, 할당, 전과정 목록분석 결과 산출, 전과정 영향평가 결과 산출)
- 환경성 정보 공개
작성지침의 검증
- 작성지침안이 개발되면 작성지침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성지침안의 적합여부 결정
- 위원회 위원으로는 기술원에서 위촉한 전문위원, 이해관계자, 기술원 관계자가 참여
- 적합여부는 검증위원 3분의 2이상의 적합판정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