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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일러 설치 등록 안내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 시 1종 보일러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설치 환경 한계로 인해 1종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만 2종을 설치할 수 있고, 2종을 설치한 사유를 등록해야 함
신청하기
1종 보일러 설치 원칙
  • 대기관리권역에서는 1종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함
2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경우
  • 도시가스(LNG)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 도시가스(LNG)는 공급되나, 현장 여건상 1종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종 보일러 설치 등록
  • 대기관리권역에서 2종 보일러를 설치하였으면 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2종 설치 등록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온라인 등록 방법
  1. 보일러 설치지침에 따라 2종 보일러 설치대기관리권역에서 2종 보일러를 설치
  2. 로그인, 신청 구분 및 약관 동의로그인 후 설치확인서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약관 동의
  3. 설치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
    • 신청인 기본정보 및 설치 전·후 보일러 정보 입력
  4. 적정 설치 여부 확인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여 적정 설치 여부 확인
  5. (필요시) 사후 점검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현장 사후 점검
  6. 현장 심사가 필요한 경우 설치 전 관할 지자체에 별도 신청
온라인 등록 서류
  • 가정용 보일러(2종) 설치확인서

 ※ 관할 지자체에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관련 법규
  • 「대기관리권역법」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