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의 가정용 보일러 제조·공급·판매자를 대상으로 가정용 보일러 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가정용 보일러 : 증발량 0.1ton/h 미만 또는 가스소비량 61,900kcal/h 미만의 보일러
신청하기항 목 | 1종 기준 | 2종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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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연료 | 액체연료 | |||
배출가스 | NOx | 20(0) ppm 이하 | 40(0) ppm 이하 | 80(0) ppm 이하 |
CO | 100(0) ppm 이하 | 200(0) ppm 이하 | 150(0) ppm 이하 | |
열효율(난방) | 92% 이상 | 81% 이상 | 84% 이상 |
※ ( ) : 산소포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