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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일러 인증제도 안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의 가정용 보일러 제조·공급·판매자를 대상으로 가정용 보일러 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가정용 보일러 : 증발량 0.1ton/h 미만 또는 가스소비량 61,900kcal/h 미만의 보일러

신청하기
인증 대상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공급·판매되는 가정용 보일러가 해당합니다.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면제
인증 기간
인증 통보일부터 유효하며, 별도의 인증 기한은 없음.
단, 인증검사를 통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 기준
인증기준
항 목 1종 기준 2종 기준
기체연료 액체연료
배출가스 NOx 20(0) ppm 이하 40(0) ppm 이하 80(0) ppm 이하
CO 100(0) ppm 이하 200(0) ppm 이하 150(0) ppm 이하
열효율(난방) 92% 이상 81% 이상 84% 이상

※ ( ) : 산소포화도

관련 법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36조, 제42조제3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인증심사 및 검사 절차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심사 절차
가정용 보일러 인증검사 절차
인증 신청 서류
  • 인증신청서
  •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 (변경)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
  • (파생) 기본제품과 파생제품의 비교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