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로 의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 15(위반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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