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제품 정보등록 및 제품검색 문의
- 02-2284-1184 김효정 연구원
◎ 그린데스크 회원가입, 계획입력방법, 기관코드 변경, 실적수정 등 문의
- 02-2284-1065 정효선 연구원, 김아영 연구원
◎ 녹색제품 구매지침 문의
- 02-2284-1920 박상훈 연구원
◎
◎ 오프라인 판매처(대형 할인매장, 소매장 등)
- 오프라인 유통 매장에서 직접 구매
1. 먼저 나라장터에 접속합니다. http://www.g2b.go.kr/
2. 입찰공고검색에 기관명에서 [수요기관]을 선택한 뒤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3. [수요기관명]을 입력 한 뒤 검색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4. 조회되지 않는 기관은 [기관등록신청]메뉴에서 [행안부 기관코드 검색]을 이용하여 조회합니다.
1)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구매정보시스템(gd.greenproduct.go.kr) 구매계획 메뉴에서 작성 후 제출
-2019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73p참고
2)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하여 녹색구매정보시스템(gd.greenproduct.go.kr) 구매실적 메뉴에서 제출
※실적 제출 시 공지사항 1375번 2018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출 매뉴얼 을 확인 바랍니다.
◦ 구매계획 ->계획입력 메뉴에서 “표준양식 내려받기" 파일을 다운 받아 더블클릭하여 열고, 합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열기 창이 나타남
※ 단 합산하고자 하는 빈 엑셀 파일만 열려 있어야 함 (이외 엑셀 파일이 열려 있으면 에러 발생하여 합산 불가능)
◦ 열기 창에서 소속기관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하여 소속기관의 파일을 선택
- 폴더의 모든 파일을 선택할 때는 Ctl+A를 누름
- 일정부분 연속적으로 선택하고자 할 시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 선택
- 소속기관의 파일이 저장된 폴더에서 몇 개의 파일만 선택코자 할 경우에는 Ctl을 누른 상태에서 파일을 선택
◦ 합산하기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열기 창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매크로 보안수준이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
- 이때는 도구 ⇒ 옵션 ⇒ 보안 ⇒ 매크로 보안 ⇒ 보안 수준 보통을 설정
◦ 합산하기 버튼을 눌러 파일을 선택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당 파일을 하나씩 열어 합산하며, 합산이 끝나면 “합산완료!!”라는 창이 뜸
- 따로 저장하기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 저장
- “Clear” 버튼을 누르면 합산된 실적을 자동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시작
◎ 환경부장관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한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공보 또는 기관지,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공표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용역(서비스) 및 공사 계약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경우 도 포함 됩니다.
○ 녹색제품 의무구매가 적용되는 대상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출자 하거나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 위 기관뿐만 아니라 소속 산하기관에서도 녹색제품을 의무구매 하여야 합니다.
○ 의무구매 해야하는 녹색제품의 범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